교육부 2015년 이후 감사결과…행정·징계처분 87% ‘경고·주의’ 그쳐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당국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만392개교로 전체의 89.7%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교(7.99%)였고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전체 지적사항 48.1%(1만5021건)는 예산·회계와 관련됐다.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은 전체의 15.0%(4698건), 교무·학사 분야는 13.6%(4236건), 시설·공사는 9.5%(2981건)를 차지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전체의 7.5%(2348건)와 5.5%(1703건)였다.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8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평가 관련해서는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515건(30%)으로 최다였다.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징계처분은 총 8358건 이뤄졌다. 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가 12.6%(1만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예산·회계·인사·복무 분야 지적사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인사관리기준·교사전보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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