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해건수 369건·금액 33억원…작년보다 건수 48%·금액 71% 증가

대출금리 인상 우려 30~50대 가장 심리 악용…저금리 대출전환 등 주의

최근 제주에서 서민 대상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피싱 발생건수는 396건으로 피해액은 3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건수는 48%, 피해금액은 71%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37건, 11억6000만원, 2016년 245건, 15억1000만원, 2017년 324건, 25억40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대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30~50대 가장의 심리를 악용해 ‘정부지원 대출상품’, ‘저금리 대출’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에는 모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인 A(35)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실행하도록 한 후 대환대출금을 빙자해 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대출상담 전화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을 조작한 편의 제공’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면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인출책 등 범인 44명과 계좌 명의자 38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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