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보완책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는 도의회로, 도의회는 다시 국회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6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표출되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과연 최선의 대안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동의안 제출은)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아무런 고민 없이 도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質) 저하 때문이 아니냐”며 “그런데 예산권과 인사권을 도지사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시장만 직접 선출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시장 직선제 무용론’을 폈다.

이에 반해 같은 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존중한다”며 이제 도의회도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또한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만다. 저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 의원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하게 당적이 다른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행정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데,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 형태로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섣부르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욕구를 마냥 외면만 해서도 안 될 처지에 놓였다. 행개위와 제주도를 거쳐 일단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책임을 떠넘겨 안은 제주도의회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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