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 중인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인 A씨(54)다.

가택수사 결과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선 현금 38만원과 골프채를 비롯해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와 양주 등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수차례의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 등을 전격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택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한 상태다. 도는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즉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향후 6개월 동안 해외 출입이 금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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