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10년, 새 방향 찾기]
<7> 외국의 다문화교육-캐나다

▲ 지난 1월 캐나다에서 트럼프의 이민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 행진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캐나다 토론토 Bruce Junior Public School 입구에 다양한 인종을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문정임 기자

15세기 신대륙으로 영국·프랑스인 대거 이주
미국독립혁명 여파 퀘벡주 프랑스계 독립 우려
두 나라 언어 공식 인정 속 여전히 서유럽 이민 선호
국내 노동력 공급 부족 등 자본주의적 판단에 따라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공식 채택
1982년 수정헌법에 인종차별 위헌으로 명시

 
△새로운 땅에서 정식 국가가 되기까지

캐나다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이다. 프랑스가 적극적인 동화정책으로 하나의 동질한 프랑스 시민을 길러낸다면, 캐나다는 개별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는 재료가 살아있는 ‘샐러드 그릇’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기까지는 많은 과정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정책을 한국과 비교하기에 앞서,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게 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5세기말 유럽인들이 뉴펀들랜드 연안 조업 등을 위해 신대륙으로 본격 진출하기 전까지 지금의 캐나다 영토에는 원주민(에스키모족)들이 살고 있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대륙을 식민지화하고 해당 국가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캐나다 이주민의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영국인들은 (토론토가 있는)캐나다 동부 연안에 터를 잡았다. 프랑스인들은 퀘벡과 노바스코샤에 둥지를 틀었다. 18세기 이후 캐나다에서는 원주민과 영국, 프랑스인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퀘벡 주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계는 영국 주류문화에 흡수되기를 거부했다. 스스로 퀘벡 법(1774)을 만들어 프랑스의 독자적 문화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갔다. 이 무렵 영국은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전쟁(1775~1783)이 캐나다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 퀘벡 주의 옛 프랑스령 식민지내 프랑스계 주민들에게 미국 독립혁명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자치특권을 허용하게 된다. 이 같은 퀘벡 주의 특성 때문에 캐나다는 공식 언어를 영어와 프랑스로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독립전쟁 이후 영국 왕을 추종하는 수만 명의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감행하면서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캐나다는 1867년 마침내 영국령 북미법을 시행해 캐나다 연방을 세우며 독립 국가로 출발한다.

▲ 지난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점점 다양해지는 출신국가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이주민 유입 시기를 겪었다. 앞서 기술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따른 이주가 첫 번째이고, 1880년대 말 이후 캐나다 서부개발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동유럽 이민자가 대거 들어왔다. 이것이 두 번째다. 세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90년까지다. 경제발전을 위해 대량의 이민자를 들인다.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아시아보다 서유럽계 이민자를 선호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노동력 수요를 내부적으로 공급하지 못 하게 되자 1962년 개정 이민법에 피부색, 인종, 국적에 따른 이민자 규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본격적인 이민자 수용에 나선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다양성을 기조로 전환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자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위한 자본주의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대규모 캐나다 이주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최근과 가까워진다. 

현재 캐나다에는 200여 개국 출신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인구의 20%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출신 국별 추이도 이민 초기 유럽계 중심에서 아시아, 중동지역 출신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표현으로)‘visible minorities’(눈에 띄는 소수 민족들)이 증가해왔다. 그만큼 점점 다양화되는 신규 이민자들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의 문제가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논제가 되고 있다. 

△ 세계최초로 다문화주의 공식 채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채택한다. 1982년에는 수정헌법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명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1985년에는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다문화주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다문화주의정책 전반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86년에는 평등고용법, 1998년에는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해 국가적 다문화주의 기조를 강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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