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 근무하다 보면 새로운 법률과 제도, 각종 지침 변경, 일반교양 등 여러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 관련 교육부터 친절, 복지, 청렴교육까지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래서인지 바로 눈앞에 업무와 직결된 교육을 제외하고 기타의 일반 교육들은 그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구나!’하고 뇌리에 박혀 지금까지 생각나게 하는 교육이 있다. 사실 그 주제는 ‘공직자 예절 함양교육’이라는 다소 진부한 내용이나 강사님의 오랜 경험과 에피소드를 곁들인 입담으로 나름 경쾌하게 강의가 진행됐다.

젊은 시절 강사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자국 후원 사업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셨는데 그러던 중 재일교포 할머니 두 분이 제주도를 방문하셨고, 후원과 관련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사님께서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알아봐 주기로 하셨다고 한다.

강사님은 인맥을 동원해 일반석 표로 특별석 칸(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특별한 경우에만 탈 수 있었다고 함)에 탈 수 있도록 힘을 쓰셨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재일교포 할머니 두 분이 항구에 오셨고 일반탑승구에는 대기자들이 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강사님께서는 긴 줄을 지나 교포 할머니 두 분을 특별석 입구 앞으로 안내를 했는데 바로 그 때 할머니께서는 왜 당신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탑승을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셨고, 과도하게 제공된 특혜를 거부하며 일반석 긴 줄 끝에 가서 서셨다고 한다. 그 순간 강사님도 아차 하는 생각과 제주도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 할머니들께서 일본생활을 하며 온 몸으로 터득한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처럼 청렴하자고 말하고, 강조하고, 교육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일상 속 이유 없는 특혜와 이익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부할 때 청렴사회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법의 제재와 상관없이 시민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청렴이 스며든다면 진정한 청렴사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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