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강시백·김황국 의원 공동 발의

교육 공론화과정이 제도로 만들어졌다.

김장영(제주시 중부선거구)·강시백(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최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따라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원탁회의·공론조사 등 공론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새로운 제도 도입시 공론화를 활용해 합의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론화 참여자 구성시 학생,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론화의 청구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대표 발의한 김장영 교육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현안에 수요자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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