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재분석·미세섬유 확보 등 증거 보강…장기미제 해결 주목

▲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사진은 사건 당시 경찰들이 현장을 수색하는 모습.

지난 2009년 2월에 발생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박모(49)씨가 경찰의 보강수사로 인해 9년만에 구속되면서 장기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영장 기각 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필코 아니다. 똑같은 일로 (경찰이) 다시 불러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 박씨는 당시 택시기사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박씨를 풀어줘야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7개월간 증거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해 박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프로파일러 및 변호사 출신 법률전문 수사관을 보강한 후 범행현장 및 피해품 유류장소 인근 CCTV 4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관련 감정기관을 통해 총 40차례에 걸쳐 재분석했다.

또 증거물 정밀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운행했던 택시에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의류(상의)와 동일한 소재의 섬유를 추가 확보하는 등 섬유 미세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박씨가 현재 제기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예정”이라며 “사건 송치 이후에도 최종 유죄판결이 나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