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대표 발의 관련 조례 제정

지난 9월 입법예고됐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교육감의 책무와 도지사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르고 기관별 역할 범위가 모호해 벌어지는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교육감에 대해 매년 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와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 통학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주체로 규정했다.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구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무소속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버스 노후화, 인력 채용 문제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택지 개발 등 도내 정주 권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향후 제주자치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통학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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