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획서 21일 본회의서 의결

자료수집 후 2월부터 활동 착수
활동 시한 내년 12월까지 1년

지난 7월 신화역사월드 ‘오수 역류사태’가 발단이 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12월까지 1년 간 실시된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의결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21일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내년 12월20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도내 50만㎡ 이상 개발사업장 63개소 중 22곳이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사업 5곳이 포함됐다.

특위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2월 사업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사업장은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최소 인·허가에서 최종 승인까지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 발견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6개 상임위원회와 의장 추천을 받아 홍명환, 한영진, 이상봉, 강성의, 강민숙, 조훈배, 허창옥, 송창권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에서 각 1명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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