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기숙사 동급생들 지속 피해…가해학생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여전히 같은 학교서 생활

제주도내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이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고교 복싱부 1학년 A군(16)과 유도부 1학년 B군(16)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급생 10명에게 뺨이나 복부, 목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군이 중학교 시절부터 일진이고, ‘부모님에게 알리며 담그겠다’고 협박했다”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겨루기 하다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가해자 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아이들이 가해 학생과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117센터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지만,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피해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학생의 부모 측에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가해자들을 일반과로 옮겨 격리 중이고, 가해자들은 동급생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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