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매년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5일까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에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를 받게 되면 농가주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농가도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피해예방시설인 노루망 및 방조망 등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를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는 사업자로 최종 확정 통보를 받게 되면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체크카드를 만들어 자부담 금액을 입금해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업 완료후에 완료보고서 및 공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비를 설치업체에 지출한 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사업이 완료처리가 된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신청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음으로 서둘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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