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국내법인의 ‘영리병원 우회투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가는 중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최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를 의심해 승인하지 않았던 업체들(2015년 사업계획서에 올라 있던)이 이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료네트워크라는 형태로 녹지국제병원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주요 투자자는 녹지그룹(92.6%)을 비롯해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5.6%)와 IDEA(1.8%)였다. 홍 의원의 주장은 당시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료네트워크로 이름이 올라 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국내병원인 서울리거병원이 북경유한공사의 2대 투자자로 알려졌었다며, 국내법인이 우회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제주도로 보낸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이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 법인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 등을 공개하면 될 터인데, 이게 혹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도민들은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도가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영리병원’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고,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갑갑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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