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자궁이라는 집에서 태어나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자연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집은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우리의 삶의 질마저 좌지우지 하는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만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7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194만3257원 이하 가구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제주인의 경우 4인가구는 최고 20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 여기에는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난방, 지붕 및 주방, 욕실 등 집수리를 지원이 포함된다.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 보수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거약자인 장애인, 만65세이상 고령자가구에는 최대 380만원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4%로 확대되고, 임차급여액도 4인가구인 경우 22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최근 제주인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세입자들에게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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