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8 실태조사 결과
10명중 3명 최저임금 미만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도내 고등학생 중 29%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 시급의 절반치인 4000원 미만을 받는 학생도 10명중 1명꼴인 9.24%에 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받는 시급을 구간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1만2719명(도내 학생의 60%)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20.9%(2662명),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8.0%(1022명)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이 81.40%(216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일수는 2일(25.58%, 681명)과 5일(16.64%, 443명)이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5시간(28.25%, 752명), 4시간(20.74%, 552명), 7시간 이상(16.90%, 450명) 순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은 2018년 최저 시급(7530원)에 해당하는 7000~8000원 구간(39.07%, 1040명)이 가장 많았지만, 최저 임금을 받지 못 하는 학생도 29%(772명)에 달했다. 특히 4000원 미만을 받는 학생이 9.24%(246명), 4000~5000원 6.09%(162명), 5000~6000원 5.03%(134명), 6000~7000원 8.64%(2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 가운데 최저시급을 알고 있다는 학생은 78.63%(2093명), 모른다는 응답은 16.15%(430명)였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학생은 42.71%(113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30.92%(823명)로 여전히 법에 명시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17.77%(473명)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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