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대 특별법 제도개선방안 연구 최종안
“환경변화 따라 산정률 조정 요구 근거 마련 필요”

특별도 출범 후 제주의 학생과 교원은 크게 늘었는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법정률로 묶여 변화된 교육여건을 적정하게 뒷받침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는 향후에도 학생·교원 수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보통교부금 법정률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현상이 교육재정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카지노·공기업 매출액의 일부를 제주지역 교육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도양회/연구책임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에 의뢰한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방안 연구’ 최종안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반 행정은 △인구 증가(2006년 56만1695명→2018년 69만1397명) △관광객 증가(2006년 531만 명→2017년 1475만 명) △지역내총생산 증가(2006년 8.5조원→2016년 16.9조원) △국세(2006년 3736억 원→2017년 2조 149억) 및 지방세(2006년 4337억 원→2017년 1조4487억 원) 증가 등의 재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교육행정은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시설·교원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2010년 이후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보통교부금, 자치단체 지원 예산 포함)이 전국 9개 도(道) 중 2006, 2008, 2015년 7위로 대체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도내 초등학생 수가 4283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정투자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이 2010~2018년 전국 17개 시·도의 보통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미친 변수를 패널자료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교원 수가 1% 증가했을 때 보통교부금 총액이 1.43% 증가한 반면 제주는 교원 수 1% 증가에 0.39%의 보통교부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제주교육에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주도의 보통교부금 1.57% 산정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3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현상이 교육적 환경을 저해해 외부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제주특별법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해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에 교육유해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제주의 미래 자원을 사용하는 도내 공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제주교육환경개선기여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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