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지난주 제주웰컴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8월 ‘인권경영 매뉴얼’ 등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실행을 권고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이날 강전애 변호사와 현길호 노무사 등 임기 2년의 위원 4명을 위촉했다. 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는 제주관광의 인권경영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인권 피해 예방 등 인권영향평가를 확인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권경영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 및 직장 내 괴롭힘,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검출 침대 등 기업에 의한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경영은 초보 단계다. 그동안 현장에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체계적 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 요소가 일부 반영됐으나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박홍배 사장은 “청렴과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공기업보다 선도적으로 이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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