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법정률로 묶이면서 학생 증가 등 환경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법정률이 1.57%로 책정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교육부 전체예산 대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7702억 원으로 본예산(1조934억 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최근 제주는 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늘고 있다. 여기에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수요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 법정률까지 고정되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의뢰로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제주대 산학협력단 최종안에서 “보통교부금 법정률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이 2010~2018년 전국 17개 시·도의 보통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미친 변수를 패널자료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교원 수가 1% 증가했을 때 보통교부금 총액이 1.43% 증가한 반면 제주는 같은 교원 수 증가에 보통교부금이 0.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제주교육에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주도의 보통교부금 1.57% 산정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83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201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는 학생 수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보통교부금 법정률을 상향 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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