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말하며, 미등록 농약은 0.01ppm 초과 또는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이행명령과 사용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열대 과일 등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체 농산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 농약 구매 또는 사용 시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꼼꼼한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이 요구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 반드시 판매인에게 문의 후 구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방제대상 작물에 등록된 농약, 희석배수, 살포횟수 준수해 사용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반드시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 사용 금지 △사용 후 남은 농약(잔량) 중복 살포 주의 등을 당부했다.

한편 도농기원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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