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내 상당수 직업소개소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9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22건, 경고 4건, 고발 2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직원명단,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서류 기재사항이 미흡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고,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대장·소개요금약정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등록하지 않거나 과다한 알선 수수료를 징수한 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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