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행정절차 줄이고 처리기간도 20여일 감축 기대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협의 및 검토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 머물렀으나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73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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