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 … 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영상정보기기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에는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 운영, 보안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및 장애방지,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에는 기존 반입하려는 경우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에서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철거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은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운영한 CCTV 관리 규정 T/F팀에서 제안된 내용이며, 카지노 게임 기구 검사대상 확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기준 마련으로 카지노 사업장 내외부에 대한 영상정보의 관리·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해당 카지노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카지노 게임기구 검사대상 확대를 통해 투명한 카지노사업장 운영을 유도하고, 카지노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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