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과 감면대상이 변경된다.

제주시 이에 따라 1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또한 30분 초과시에는 1000원, 15분 초과할 때 마다 동지역 300원(읍면지역 2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하루 주차요금과 월 정기주요금도 인상됐다. 1일 주차요금은 동지역인 경우 6000원에서 1만원으로 4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이 올랐다. 월 정기주차인 경우에는 동지역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읍면지역인 경우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 50% 감면으로 변경된다.

다만,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제주4·3 희생자와 그 유족들도 주차요금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경된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차시설 확·.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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