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제 연좌농성 행정대집행 결행
경찰·공무원-반대 진영 대치 상황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7일 오전 9시를 시발점으로 제주 제2공항 연좌농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도가 지난 3일 낮 12시까지 농성현장 및 천막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 현장은 관계 공무원 및 경찰 등 300여명과 제주 제2공항 반대 세력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혼란이 계속 됐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진영은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했다.

20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성산읍 김경배(51)씨와 제주녹색당의 천막 농성을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제주도 총무과는 도청 현관 앞 시위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 위반을 문제 삼으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인도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 진영은 설치된 천막과 연좌농성은 집시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들며 거세게 저항했다. 반대 진영측은 도민 인권보장과 제주도정의 민주주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희룡은 국내 제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됐다. 이 광경 뒤에 더 큰 무엇이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제주도청은 성역에 다름 없었고 제왕적 도지사는 이런 풍토를 양분 삼아 자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 1301명은 공동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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