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정대집행 끝난 후 반나절 만에 재설치…시위 재개

제주 제2공항 반대농성 천막이 강제 철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설치됐다.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인 고은영 씨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와 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8일 제2공항 재검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서귀포시 성산읍 김경배 씨와 시위 지지자들인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텐트와 천막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오후에 천막은 다시 설치됐고 농성과 시위는 재개됐다. 전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인 고은영 씨는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 했으며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개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 원 지사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메일을 발송해 “제주도정은 반인권적 천막 철거와 현관 시위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도청 현관 앞에서 시위자들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을 어렵게 했다는 제주도청의 주장에 반박하며 “현재 도청 앞은 내부 로비 공사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며 시위 중에 그곳을 통과하는 이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문제를 “이주민VS토착민”의 낡은 프레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을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짐짝처럼 들려 내보냈다. 그 와중에 9명의 시민들이 탈진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심리적 불안증’, ‘목염좌, 허리염좌, 손과 발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천막농성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제주도 총무과는 도청 현관 앞 시위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 위반을 문제 삼으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인도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