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기준은 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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