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25일까지 3주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며,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밭·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피해면적 0.7㎢ 100농가에 피해예방시설(그물망 99농가, 방조망 1농가) 설치 구입비로 2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농작물의 훼손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농작물·가축·인명피해 보상, 야생생물협회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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