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년 1월부터 확대 지원 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종전 첫째아 기준준위소득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인 경우는 종전처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비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첫째)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며, 1일 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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