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어제 부동산 매입 관련 감사결과 발표

부정적 업무처리 확인 재단 기관경고·관련책임자 문책할 듯

본보가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과 절차 상의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도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된 것이다.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는 경고(기관경고)가, 사업의 총책임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됐으며 이에 재단 측에는 기관경고가, 관련 책임자들에겐 신분상 문책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의 사전공감대 부족과 기본재산운용계획 도지사 보고 미이행’,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보고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을 지적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단체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파크 외 4필지 부동산(토지 1599㎡, 건물연면적 9982㎡)을 106억7300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재단 기본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매년 다음연도의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17년 9월 이전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 논의를 진행했고, 9월18일에는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탁상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100억원이 투자되는 부동산 매입 진행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 건을 제주도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누락한 점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서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재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단은 지난해 1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다. 더 황당한 것은 재단 이사장과 감사 등 내부 임원 2명을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도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 승인업무를 총괄하는 제주도 담당국장, 재단의 전 사무처장, 회계법인 직원 등 3명을 위촉했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제주도정의 감독 소홀도 감사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재단이 1차례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을 거친 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적정하게 이행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재단은, "도지사에게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단순 업무 실수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입 타당성을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의 지적에 대해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10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 동시에 재단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도민 공감대의 결여와 도의회 보고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위치의 적정성, 지역주민 및 관련 문화예술단체 등에 찬반의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외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지역주민, 도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등을 형성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재밋섬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의 부적정성도 지적됐다.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1559㎡)는 73~74억원, 건물(9982㎡)은 35~36억원 등 총 110억원대로 평가됐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에서 이 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에게 아트플랫폼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부족, 매매계약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재밋섬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퇴직해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자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로 대체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실무 총괄자에게는 경징계,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기본재산 운용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2명에겐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박경훈 재단 이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없는 점 배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등이 따르지 않은 이번 사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