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과태료 처분도

치매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15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요양시설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중 벌어진 학대행위에 대해 9일 이같이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사안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두 차례 실시했다.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cctv를 설치해 노인학대 방지에 노력한 점을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는 ‘행정처분 없음’을 9일 결론지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각각 개선명령, 과태료 150만원과 해당시설 법인(시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이를 계기로 매월 1회씩 노인인권지킴이(16명)들과 21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인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 시설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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