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원해야 한다.

또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 되었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 됐다.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8년 125건/53.6ha이며, 앞으로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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