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3억원, 수도권 4억원)을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을 것, 주택취득 직전년도 신혼부부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단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지방세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제출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화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시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을 차등화(400만원→ 등록자 400/미등록자 200) 했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체납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1만분의 75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