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원 도정의 전 제주도 비서실장 현모씨(57)가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들에게도 징역 등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일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현씨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95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현 전 실장은 중학교 동창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현 전 실장은 “자신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 활동에 해당하고, 본인들도 정치 활동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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