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안전이 우려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티 게스트하우스’가 도미토리 형식으로 숙박비도 싸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2030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숙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 파티인 만큼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완화시키고 여행객 간 공간과 추억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고발된 게스트하우스는 1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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