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자 8명 구속…관련 사범 강력 대응 방침

아름다운 관광의 섬 제주에 여전히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구속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임을 11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이 사회적 인식에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 지난해 11월 29일 속칭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배경이 된 ‘윤창호 사건’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로 사망한 휴가 군인 윤창호 씨로부터 비롯된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대두됐다.

이를 계기로,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처리한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 등이었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회 안에서의 파급효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1만3000여건의 음주운전 사범을 분석한 결과 재범률이 높고, 관광지의 특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은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고 구속기소됐다.

무면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는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과 7범이었다.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방송국 청사로 돌진,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지난해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제주 자료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음주 재범은 41.0%를 차지했다. 이중 3차례 이상 재범 사건은 17.2%에 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사범 역시 적극적으로 형사처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에 앞서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건전한 음주문화 홍보와 도민들의 음주 문화 변화도 필요하다. 해상 선박 음주운전 단속도 보다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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