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전에서 무혐의로 끝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항고장이 접수됐다.

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문대림 전 후보를 고발했던 강전애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총 140회에 걸쳐 약 8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 받는 골프를 쳐 총 1120만원 상당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에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강 변호사측은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라고 반박해다. 또한 "피의자가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주지검을 공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가 역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고 밝힌 점을 꼬집으면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직책에 있었을 때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와 달리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면서 재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강 변호사측은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해 그 판단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을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후보가 골프장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점,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문 전 후보가 사적 친분관계에서 벗어나 공무를 수행했어야 했다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문 전 후보의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미지수지만 도민의 뜨거운 관심 위에 오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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