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논란이 거센 ‘재밋섬 건물’ 매입건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도감사위 감사결과는 기존 도의회의 지적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내용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경용 위원장은 (주)재밋섬파크 이 모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신탁계약은 명의만 은행이 가질 뿐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파크에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감사결과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재밋섬 사태를 원점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계약 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강조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앞서 이승아 도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신한은행에서 발급했다는 서류에는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문예재단은 은행과 매매계약을 맺었어야 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문태종 의원도 “재단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주)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확인서에 명시된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대출금을 완납해야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었다.

 문제는 도의회의 주장처럼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재밋섬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박경훈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퇴직한데다, (주)재밋섬파크가 강력 반발할 경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렇다고 1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을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도감사위의 감사결과 또한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누군가 잘못은 크게 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재밋섬 매입건이 ‘사태’로 확산된 데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정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도는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배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엉터리성 비리’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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