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 신청기간이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자금 소진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연2회로 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지침 의무조항 습득 및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을 심사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귀농인원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본다.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침 개정 과도기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하반기 (6월중)에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는 귀농 창업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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