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 감시 점검은 1434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279건이었으며 7건의 위반을 찾아냈다. 위반사항으로는 축산물가공기준․표시기준 위반, 위생관리기준, 판매금지 위반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별단속 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적발 위반업소(7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추진 된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축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대형마트,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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