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건부 허가’ 지침 빈축…기준 맞추려면 수억~수십억 비용 소요
분양가·집값 상승 악순환 우려…하수처리시설 완공때까지 각자도생

제주도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질 개선 및 악취 해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은 행정5급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무중단시공, 재원확보, 주민공감대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마다 제주도는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 건축행위 증가,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침출수, 탈리액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 시간부족 및 미생물 사멸 등으로 수질악화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가 지난해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가 역류한 사태는 제주도정의 안일한 행정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은“관광객 증가, 도내 인구 증가에 의한 유입하수 증가로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과부하 상태”다. 또한 가동을 시작한 지 2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은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하수처리장들이 처리용량 과부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하수 전량을 중수도 처리하거나 준공시점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 지침을 내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일 3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과정에 하수 전량을 중수도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준공시점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발표했다.

1일 3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개발은 하수를 배출하지 않는 조건부로 인‧허가한다는 것이다. 30t이 넘는 경우는 유량조정조 설치를 유도하여,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균등화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의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기준에 맞추려면 사업자는 중수도 처리시설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승과 집값상승은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수발생량 증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주도가 도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탄과 안일한 행정적 대안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선 이미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중수도 처리시설을 향후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분담금)을 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하수량 기준 완화도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25년까지 1일 13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87억 원을 투입하며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총괄, 상하수도본부장이 단장을 맡아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종합기획단을 운영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은 2025년 완공이나 2020년까지 유량조정조 등 공정 조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과정에 하수유입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조건부 허가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시방편으로 운영될 도의 방침에는 수긍한다. 하지만 도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도의 행정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2025년에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결국 도민 각자가 그 자구책을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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