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건서 지난해 76건으로 8.4배 늘어
묘지 이장 후 상속인 무관심 속 그대로 방치

토지가격이 급등하게 상승함에 따라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은 76건에 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12월말 현재 43,788필지, 6,049,181㎡에 달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2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査定)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로 하여금 미등기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국가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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