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예·결산에 대한 도민 감시권 보장과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의원은 도의회가 예·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되었다.

예결위원회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기능을 내실화하고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도민들로 하여금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5.7.28.)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1.5.19.) 시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관련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와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회의를 통과되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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