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자 대상 최대 70만→80만원으로 확대
자녀출산가정 100~120만원…주거비 부담 완화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5년 이내 가정에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도정소식에서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2916가구에 19억2300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은 “제주 지역 700여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해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혹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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