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일반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 등 위생업소 89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4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묵인과 주류제공 행위를 비롯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져 87개소에서 법규위반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또 무신고 위생업소 58건을 적발하여 자치경찰에 고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무신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 행위 9건을 비롯 차량을 이용한 무신고 푸드트럭 등 식품위생영업 행위 49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 해도 위생업소에 대한 업종별.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해 무신고 영업행위를 비롯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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