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기저엔 공공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전국 14개 사업을 선정해 예타 조사 없이 사업추진을 허가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제주도가 15일 예타 조사 면제사업에 제주신항만 건설사업과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는 2개의 사업 중 신항만건설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항만 부지와 배후 부지 135만8210㎡에 대형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석 9개를 갖춘 국내 여객부두와 선석 4개(22만t급 1개·15만t급 2개·10만t급 1개)가 있는 크루즈 부두를 건설하고, 배후 부지에는 쇼핑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조8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해양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크루즈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제주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에도 해양환경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 등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도민이 필요한 것은 생활환경의 악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 그 중 하수처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따라서 제주신항만 사업을 제외하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탑동 매립에서 보듯이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신항만 건설은 초대형 사업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도는 어민 등 수산업 종사자 이익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신항만이 크루즈 부두 건설과 쇼핑 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주도는 지역의 미래와 향후 세대를 위해 냉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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