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재심재판서 공소기각…소송 4개월만
피해자·유가족 피해보상 대책·성과에 이목 집중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주 4.3 수형인 재심재판에서 사실상 수형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공소기각을 처분했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이 무려 70년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4.3재심재판의 공소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수형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4월19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청구소송은 지난해 9월3일 역사적인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소기각이 결정됐다.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해 1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70년 통한의 세월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4·3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4·3 수형인인 현우룡(95) 할아버지는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당시 갖은 고문과 폭행으로 있지도 않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종(90)현 할아버지의 경우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뒤에야 자신이 징역 15년형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한다. 오 할아버지는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당시 총상으로 의식도 혼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4·3수형인들은 이념 갈등의 시대에 ‘빨갱이’란 낙인(烙印)을 지고 기구한 삶을 살았다.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시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한국전쟁 다시 집단처형 됐거나 행방불명 상태다.

이번 법원 선고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사실상 첫 정식 재판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4.3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4.3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과 성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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