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에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 및 시정조치(58명)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출석자들은 본인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등록의무자 본인 및 친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 일체의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도지사,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성실 신고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한 의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과 친족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통해 불성실한 의무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처분하는 한편,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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