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난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서 제41차 총회

자치 경찰 사무·수사권 명확 배분, 시·도지사 권한·책임 강화 의견도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에 상호협력하고 재정분권을 건의하는 안건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와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약문’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위원장 송재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와 균형위 관할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제41차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체결했다.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총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방 정부 대응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장해 온 경험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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