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령해녀의 소득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70세 이상인 해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급은 2016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따른 특별지원시책의 하나로, 고령화와 마을어장의 자원감소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당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현업 해녀이고 지원 규모는 만 70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만 80세 이상인 해녀가 은퇴할 경우 은퇴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은퇴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현직해녀 중 만 70세 이상 658명과 만 80세 이상 144명에게 11억2600만원의 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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