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부족…더 많은 지원 요구
민간 임대주택 전환 등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

제주도는 서민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내놓았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주택 및 빈집 등 주택환경개선을 통한 정주환경개선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 5000호와 ‘국민임대주택’ 4000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000호 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06년 99세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65세대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중 매입임대주택 거주 대상자는 일반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이다.

일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그간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이전에는 182채가 공급됐고 2013년 51채, 2014년 96채, 2016년 36채 등 모두 365채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해 학업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횟수는 2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30채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역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량은 매우 부족하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가운데 제주개발공사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난달 첫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이래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마을 땅을 활용한 16세대의 주택이 준비 중이다.

매입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지만 권장규모 60㎡ 이하의 주택을 지향한다.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호당 평균 금액이 1억47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며,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에게 6년 동안 주거비용을 덜어주어 돈을 모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일 제주시 아라지구에 제1호 행복주택인 '마음에온 아라'의 모든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마음에온 아라'는 대학생 5세대, 사회초년생 9세대, 신혼부부 18세대, 고령자 4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등 총 39세대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24.3대 1이었으며, 사회초년생 대상 경쟁률이 51.6대 1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70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423세대를 조성 중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꾸진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은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주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주거지에 대한 부담은 도내 전반의 생산성 저하, 행복지수 하락으로 이어진다.

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도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전환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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